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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급발진 때문이라고 사고 나는데 사고차 때문에 길 걸어가다가 사망하면 보험사는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다쳐서 입원하면 보상은 당연히 해주겠고 사망시 보험금은 사고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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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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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걸어가던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였다면 당연 자동차보험에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상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 음주여부, 사고장소, 시간 등등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이 증명된경우에는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한것인지 그러면 상대방측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됩니다.

    만약, 단독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OR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때는 자상이나 자손의 가입이 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상대방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전액과실인 경우에는 내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 사고가 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 차량의 결함이 있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 문제이며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사망시에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해 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일실 수익), 장례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쳐서 입원하면 보상은 당연히 해주겠고 사망시 보험금은 사고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 네 운전자의 과실이 잇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도 부상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내역은 망인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가득할 소득을 가해자의 과실분(피해자의 과실 공제)만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