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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5.02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은 입주자 마음대로 함부로 도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전에 아파트 인테리어 업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은 마음대로 색을 바꾸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항이 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자 색이 다르면 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나 미신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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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빨간뿔영양226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공동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문은 입주자의 소유가 맞으나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파트 외벽이나 밭같쪽은 공동주택의 공동부분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소유가 아니고 공동관리하는 곳으로 개인적으로 히게되면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