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조금씩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제가친한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렀는데요 제가직장에서 200만원을 버는데요 500만원을 다갚지못해서 한달에 한번씩 그친구에게 100만원씩 갚구요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을 갚아요 그럼 사기죄의 해당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달달이 갚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란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거나 아예 갚지 않을 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본인은 달달이 돈을 갚고 있는 중 이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기라고 하던가요.
본인이 이제까지 입금한 내역 복사해서 남겨 놓으십시오.
그래야 명백한 사기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니깐요.
사기죄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언제가지 갚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대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같이 500만원을 빌려서 매달 100만원씩 갚아 나간다면 사기죄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한 말을 어겼을때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르르들면 500만원을 빌려서, 일시불로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질문자님이 그래도 갚을 의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돈을 갚는다고 한다면 지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고, 현재도 그 의사에 따라 꾸준히 갚고 계신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