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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달곰225
고상한반달곰22520.12.03

건강의료보험 자격상실 문의드립니다

결혼10년차 아내 전업주부 입니다

이번달부터 일을하게되었는데요

그럼 남편 건강의료보험에서 제가 빠지게되나요?

지금은 조회해보니 아직 안빠진걸로나오던데

그럼 언제부터 빠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입사시 급여소득자로 분류되어 건강 보험에서 별도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만 기다리시면 분리되어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께서

    직장이 생기셨다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분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경우라면 빠지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게 된 직장에서 4대보험 적용대상자로 신고하면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익월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사업장과 50% : 50% 로 부담하므로 50% 가 공제되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