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올해들어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지만 다른 곳에 위치한 다른 공장으로 계속 지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일은 전혀 다른 일이고요~

일에 대한 불만보다 저만 자주 가게되는게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역이라서 안되고, 외국인이라서 안되고, 아파서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은데 저도 안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 업무 계약 범위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출이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회사에 입사를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다른 곳으로 지원을 나가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업체로 지원을 나갈때는 그에 맞는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원을 나가야 할듯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느 일을 한다던지 면접을볼때 지원 을할때 어떤일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그일이 아니고 다른일을 할경우 가능은 합니다만

    보통 이걸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