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 받고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의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어 오늘 조사 받고 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민원 제기 후 출석요구로 처음 가봤는데 원래 대질조사 한다는 예고 없이 상대측과 함께 조사를 받나요?
2.
만약 임금을 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냐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했는데 형사처벌도 같이 원한다면 가능한가요?
3.
만약 사업주측 주장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면 저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4.조사는 이제 더 안가나요?너무 긴장한 바람에 제대로 말을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바로 화기도 하고 각자 조사하기도 하고 대질조사를 해도 괜찮느냐 라고 물어보고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노동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우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 면에서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추가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출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