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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
순한고양이23.05.26

수습기간 후 해고 흔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써보고,

해고당하는경우 흔할까요?

회사에 금전적으로 피해끼친적 없고,

크게 실수한 적 없고,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긴 경험도 없다는 기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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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게 사실 자주있는 흔한일은 안닙니다. 뭔가 명백한 이유가있어야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사정이 어렵진 않다면 잘 없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0여명씩 신입직원 채용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거의 100% 수습해제 되고 정규직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습사원에서 내보낸 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요즘은 수습후 고용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고용주 입장에선 크게 기대할게 없다는 뜻도 되니깐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수습이 말그대로 업무를 하는 역량을 보는건데 거기에 미달했으면 해고당할수있겠죠..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3개월 수습라고 해서 정규직도 아닌 관계로 어떠한 사유를 달아서 해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유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실수가 많거나, 동료 들과 질 어을리지 못할 때 인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사측에 해고 사유를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수습기관 후 해고 하는 이유는

    일의 서투름, 그리고 자신과의 의견의 대립으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밀려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썼지만 일이 해결 되었으니 이제는 쓸 이유가 없어져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꽃믿유입니다.


    흔한일은 아니지만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당당한 법적 기간이라고 이해 하시면 편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