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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써보고,
해고당하는경우 흔할까요?
회사에 금전적으로 피해끼친적 없고,
크게 실수한 적 없고,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긴 경험도 없다는 기준에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게 사실 자주있는 흔한일은 안닙니다. 뭔가 명백한 이유가있어야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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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ofBest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사정이 어렵진 않다면 잘 없을 것 같네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0여명씩 신입직원 채용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거의 100% 수습해제 되고 정규직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습사원에서 내보낸 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아하하는 호동왕자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요즘은 수습후 고용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고용주 입장에선 크게 기대할게 없다는 뜻도 되니깐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수습이 말그대로 업무를 하는 역량을 보는건데 거기에 미달했으면 해고당할수있겠죠..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3개월 수습라고 해서 정규직도 아닌 관계로 어떠한 사유를 달아서 해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유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실수가 많거나, 동료 들과 질 어을리지 못할 때 인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사측에 해고 사유를 문의해 보세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수습기관 후 해고 하는 이유는
일의 서투름, 그리고 자신과의 의견의 대립으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밀려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썼지만 일이 해결 되었으니 이제는 쓸 이유가 없어져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꽃믿유입니다.
흔한일은 아니지만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당당한 법적 기간이라고 이해 하시면 편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