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제가 주식으로 수익을 벌어드린다면 제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재에는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납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네,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본 이득 세금은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실현한 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국가의 세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세금을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에 대해선 현재도 15.4%를 원천 징수하고 받습니다.
단,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선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매수와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있지만,
수익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따로 없었는데요(대주주, 3억 기준은 제외).
이를 새롭게 만든 것이 요즘 이슈가 되는 금투세 입니다.
금투세는 연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별도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벌었을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2023년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식 수익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내년에 금투세라는 법이 시행되면 5천만원 이상 수익이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직접투자시 250만원 이상 수익이면 22%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국내주식시장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주주만 있어요.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적용된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은 지금도 있습니다. 250만원초과하는 이익부터는 22%의 세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라도 해외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250만원 공제 이후 초과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주식으로 벌어드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금투세 제도가 도입 된다면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