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지역가입자 의무 가입 궁금 합니다.
건설직 일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찌 가입을 해야 하는지 넘 한거 같은데요.
국민연금 가입금액 조정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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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장별이 아닌 모든 사업장 기준 합산하여 일수와 소득을 판단하도록 가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고지가 오더라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이나,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