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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로가 정해져 있음에도 샛길로 다닌 흔적이 있지요.
이런 샛길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길을 개발하는 행위는 불법 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환경 보호국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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