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세금공제)관련 질문사항 문의드려요!

2020년 1월1일 입사해 매월 말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지난달 1월1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치에 대한 급여를 1월에 받지 못하고 2월에 연말정산 후 2월 8일

11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으로 22년 2월 급여 내역이 없기에

1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차감 후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했습니다.


22년도 연말 징수 세액 300,750원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세금을 미리 공제 했다는 게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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