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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22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도로변에 세워져있던 택배차를 피해서 왼쪽차선으로 가려는데 택배기사가 제 차른 봤는데도 피하지않고

제 차쪽으로 다가오길래 피할려다가 빽필러랑 기사님 왼쪽어깨랑 살짝 부디쳤습니다.

시속20킬로도 안되는 속도로 부디쳤지만

내려서 사과도 드리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왔는데

1시간뒤 경찰서에서 뺑소니 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합의를 안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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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조치)'이 의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를 한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보통 아래의 3가지에 하나가 해당되면 뺑소니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1. 사고인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다쳤을것 같다는것을 인지 했는지?

    2. 현장 미조치: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을 했는지? (경찰신고, 병원후송,119 접수등)

    3. 도주:누가 사고를 낸것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행동하였는지?

    상기조건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우선 사고당시에 차에서 내려서 사고현장 주위를 살피고 피해자 상태가 어떠한지 즉 다쳤는가등을 인지해서 병원에 갈지 등을 여쭈어 보았을거라고 판단되며, 상태가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가셨는데 (전화번호 및 이름등), 만약 그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거절/거부하고 질문자님의 연락처만 받았고 질문자님은 그 사고장소를 떠났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을 확율이 높음)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확율이 높을듯합니다.

    관련 뺑소니가 아닌경우의 판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을 떠난경우 (대법원1994.9.13.94도 1850호 판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므로 연락처 고지 없이 떠난경우 (이경우는 사고후 피해자와 10여 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해서 주물러주고 외상이 없어서 피해자자신이 상태를 점검한후 괜찮다고 하고 피고인은 연락처를 주지않고 떠난 경우에도 도주의 범의가 없음)(대법원1994.9.13.94도 1850호 판결)

    • 피해자가 괜찮다, 깜짝 놀랐다고 하고 피해자가 말한 경우(사고 후 피해자가 깜작놀랐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했고 외상이 없어서 택시 운전사와 피해자사이에 대물사고 처리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후송하지 아니한채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차를 현장에 두고 100미터 떨어진 집으로갔는데 이것만으로는 뺑소니판정은 힘듬)(대법원1993.6.11.92도 3437호 판결)

    즉 상기에 나온 대법원 판례등을 보아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시 질문자님처럼 내려서 주위 정황을 살피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서 물었고, 피해자들이 다들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외상등이 없거나 할때연락처 (이름 및 인적사항 그리고 번호)만을 남기고 병원등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않고 그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도주의 범위가 인정되어 뺑소니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명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서 사고후 1시간뒤에 연락이 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현재 사건자체가 피해자를 병원에 동행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정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고당시 차에서 내려서 정황을 살피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병원에 갈정도가 전혀 아닌 경우등)을 했고 (만약 피해자가 자신은 사고당시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꼭 언급하셔야함), 또한 상기대법원 판례등에 의거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연락처 (이름 및 번호등)을 줬기에 도주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시면 다시 합의를 도출하시거나 혹은 뺑소니는 적용은 안될것이라고 주장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등이 안되서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상기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적용된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합의로 끝내시는게 가장 좋지만,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아주 미미하며, 상기에서 기본적으로 할 조치사항을 다 하신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대법원 판례등을 보았을때 무혐의로 판결을 받을 확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기존 답변해주신분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서 노파심으로 답변합니다.

    이 죄가 정말 형량이 쎈 죄라서요.

    특가법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판례에서 다치게하고 차에서 내려서 아프지 않다고 한거 확인하고 5만원주고 명함도 주고 떠난 경우 유죄로 인정해서 집행유예 한 판결이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실 조금 차이로 너무 큰 타격이 올수도 있어서 저는 상황을 잘주장은 하되 잘못인정하고 합의를 보는걸 추천합니다.

    안적으셨는데 뭔가 택배기사가 화내는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