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나이가 시도별 시군별 각각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청년의 나이가 시도별 시군별 각각 다르더라고요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로 정의되어있는데

하위조례에서 각각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 시도마다 지원대상을 다르게 정의하기 위함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청년 기본 법에는 만 19-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마다 청년 기준이 다릅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지자체 마다 청년 연령을 상향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 청년의 나이가 다르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 연령을 19세로 하되, 조례로 몇세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일부는 조례로 다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 청년이 부족한 시골은 청년의 나이가 길것이고 청년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나이가 짧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청년이 귀한곳은 나이를 넓게 잡아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겠죠. 솔직히 젊은 늙음의 차이는 객관적인 답이 없습니다. 시도마다 정하기 나름이겠찌요.

  • 안녕하세요

    청년의나이가 기본법에는 34세로 나와있는데

    시도마다 다른이유는 뭔가 궁금하시죠

    시 도마다 청년유입비율에따라 정하다보니

    전국에 청년나이가 들쑥날쑥한겁니다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기대수명, 인구비율, 그리고 인구수, 군복무 이것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설정하는 추세인것 같다고 보여지십니다. 기준이 여러가지라 어렵네요

  • 청년이라는 말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연령의 인구비율이 자제체마다 일정하다면야 동일하게 연령설정이 가능하겠으나 시도마다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냐 유츌이 심하냐에 따라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