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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기부금을 100만원정도 하였는데 1천만원 이하 공제율이 22년도에는 20%라고 알고있습니다.

23년에는 몇%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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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21년, 22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이후 기부금부터는 본래 공제율인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도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