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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대여도 비영업대금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면 아무런 세금이 없는건지 아니면 자식이 신고해서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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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이자로 부모가 자식에 빌려줄 경우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을 증여로 간주됩니다. 더하여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보고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은 해당 무이자 거래를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니면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이자율을 책정하고 실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년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되고 증여 공제 금액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10년 5000만원, 20년이면 1억원...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해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도 비영업대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면밀히 살펴보며, 특히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연 4.6%의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이 통장거래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대여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무이자 대여의 경우,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연 4.6%의 이자는 138만 원으로,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직접적인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무이자 대여가 지속될 경우, 누적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대여 시에는 적정 이자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비영업대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대여가 반복되거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면 자식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세무 당국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