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연봉7000이 안됩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전 월 220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 계약서를 찾느라 5월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고해서
당시 월세만 환급 신청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20만원정도 세금 환급 받았습니다.
오늘 세무서에 문의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
당시 월세 환급 신청했어도 당시 받은 20만원 환급이랑 동일했을거고
오늘 월세신청 한들 동일하게 환급 금액 없다고 합니다.
이럴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거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삼쩜삼 같은 플랫폼 광고나 블로그 글 보면
연봉7000이 안되면 내가 낸 월세의 12퍼센트 환급이 되니
목돈을 찾아보라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이 0원인지 궁금합니다.
용어도 너무 어렵고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할만큼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궁금한 것은 월세가 매달 60만원 돈인데
한번도 살면서 월세 환급을 받은적이 없어요.
계산하기 쉽게 월 60만원이라해도 1년이면 720만원이예요.
연봉도 5000이 넘고 월세도 똑같이 60만원 내는 사람은
왜 월세 환급을 대략 한달치 월세정도 받고
왜 저는 못받는건지 궁금하더라구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은 모르나 이번에 연말정산 시 읽어보니
한부모 가정이라 세금을 더 내야하나 적게 내도록 공제해주는 시스템 같던데
혹시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계층은 혜택 받아 내는 세금도 적으니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걸로 쉽게 이해해도 될까요.
소득이 많아 낸 세금이 많을수록 환급금도 많은거구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환급이라는 개념은 세금을 내야할 돈보다 더 냈으니 환급해주는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것은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말이고,
연말정산때 해당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납부한신 최대금액을 이미 환급받으신것입니다.
추가로 월세세액공제가 있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공짜로 어디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이 20만원이라면 100% 환급받을 경우 20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50만원,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이라는 것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이 20만원 정도이고, 이 것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도 더 돌려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