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서 비정상 거래 급등시 잠시 거래 중지하는 시스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에서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급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 고객의 피해가 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인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관리감독 밖에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소에서는 비정상 거래시 거래 중지하는 시스템이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에서 있는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등이
코인 시장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것이 코인시장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주의나 유의를 표시하여 안내합니다. 이유는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특정거래소만 그것을 하게되면 그 거래소의 투자자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국내 코인 거래소에는 주식 시장과 같은 자동 거래 중지 시스템(서킷 브레이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코인 거래소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코인 거래소는 갑작스러운 이상 거래 급등 상황에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특정 조건에서 수동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등 일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조종,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들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24시간 동시 거래가 이뤄지므로 특정 국가에서 감독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를 우리나라만 적용한다고 가정해보면, 폭락장 일 때 우리나라만 멈춰서 거래가 안되는 새에 전세계 코인장인 추가 폭락하면, 우리나라 거래자들은 멍하니 그 상황을 구경하다 20분뒤 내지 다음날 몇십프로씩 국제시세에 맞춰 하락하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