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파견의 경우 한국실손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놨던 실손보험을 계속 납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씩 한국 휴가를 가는데 실제 병원을 가는 빈도는 굉장히 적은데 굳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체류 확인서를 통해 기 납입된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유지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외 장기체류자가 3개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만 해당하며, 신청 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시어 향후 귀국하실때 변경된 조건으로 실비를 이용하실수있습니다.
또는 계속 납입하시고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실손의료비로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가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언제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실비보험 잠시 납입 유예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해지햐지말고 납입유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해외에서 발생된 의료비가 보상불가합니다.
-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의 중지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비의 피보험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속해서 3개월 이상 보장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 중지 요청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비후 보험사 콜센터나,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