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https://www.a-ha.io/questions/4093c1922d3bf05ba8a469ea612228ee
저번에 이런글을 썻었는데요 일주일전에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사건번호는 지웠습니다.
[Web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 (죄명: 사기)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피해본 금액만 배상을 받을수있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고싶은만큼 불러도 문제 없는건가요?
5번 배상명령의 효과를 보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말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피해본 금액 이상으로 신청을 했을 시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한 타당한 증거물이나 사유를 증거로 제출해야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오케이만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