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21. 09. 07. 21:31

https://www.a-ha.io/questions/4093c1922d3bf05ba8a469ea612228ee

저번에 이런글을 썻었는데요 일주일전에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사건번호는 지웠습니다.

[Web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 (죄명: 사기)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피해본 금액만 배상을 받을수있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고싶은만큼 불러도 문제 없는건가요?

5번 배상명령의 효과를 보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말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피해본 금액 이상으로 신청을 했을 시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한 타당한 증거물이나 사유를 증거로 제출해야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오케이만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2.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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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되는 것을 형사재판절차에서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심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 당한 피해금액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는 피해 금원과 지연손해금 등

    배상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금원이 특정되므로

    피해금원 액수 정도만 인정이 되며,

    성범죄 등 비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이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2021. 09.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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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신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재판장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받고 싶은 만큼 불러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해본 이상의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타당한 증거물이나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9. 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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