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이며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연소득 7500이상 입니다.
1. 7500이상일때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7500이상일때 차량 렌트카 이용시 경비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조사관에 따라 인정여부가 바뀐다고 하는대 이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3.세금신고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경비를 처리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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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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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2. 사업상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인정되겠지만, 사적사용이라면 어렵습니다.
3. 사실상 사업상 관련없는 경비를 넣지 않으시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