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를 예전부터 먹어온 지방인 부산, 울산, 포항 등의 동해 안지역이나 일부 남해 근처 지역에서 드실 수 있으며 고래를 직접 포획하여 고기를 얻는 것이 아닌 조업 도중 다른 어류와 같이 잡힌 고래인 경우에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합법적으로 혼획이 인정되면 그 고래를 해체하여 고기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포획된 고래고기를 유통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해남과 일부 다른 지역에서 고래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제재가 따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