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금액을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가능한가요?
제가 2억5천 정도 A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그런데 2억 정도를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A은행에 상환할 수 있나요?
B은행이 금리가 훨씬 저렴한데 주담대 한도가 2억5천까지는 안나와서요.
결론은 현재 금리가 높은 A은행에 있는 2억5천의 주담대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B은행에서 2억을 받고, 나머지 5천은 A은행으로 남길 수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해당 담보대출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신규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대출을 다 상환해야지 B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2억은 금리가 저렴한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5천만원은 보유하신 현금이나 신용대출로 상환을 해야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무래도 b 은행이 후순위로 들어갈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2억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a은행이 5천을 남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 준우 팀장입니다.
금융사간 대환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대출의 전액이 상환되어야하고,
문의주신 케이스처럼 진행을 하시려면
LTV가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를 받아, 선순위 대출을 자력상환,
선순위 대출 상환부 만큼 감액등기 진행(선택사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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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환대출 시 일부금액만 대환처리는 불가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이라면 차액에대한 부족금마련이 되셔야 대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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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조건을 갖추셔야해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고, 전세대출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안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A금융권에서 B금융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