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합니다..]회사차량으로 난 사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법인 회사차량을 타고 일산지역 출장을 가다가 빨간불에 서있는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본인과실 100 (회사 업무 중 사고이며, 주간업무일지와 통화내역으로 증명가능)
* 회사 보험사에 연락, 보험사 확인결과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대물, 대인에 대한 보험처리 불가하고 책임보험에 대한 120만원의 대인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능함을 확인(입사당시 회사 차량을 운전해도 된다고 말했고 사고 전 계속 본 차량을 이용, 보험도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 사고 비용에 대해 본인에게 회사에서 우선 지불은 하겠지만 일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수긍
* 대물은 사고 후 바로 수리를 진행해서 모두 종료되었고, 차량 렌트비까지 포함 약 350만원 발생 -> 회사 전액 지불
* 대인은 입원치료 14일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진행 중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니 대물과 대인 모두 합친 금액을 5:5로 근로자인 본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합의서를 제시하였고, 본인은 합의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림
* 회사에서는 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본인은 8월 급여(총 20일 중 10일 근로에 대한 급여)로 상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고,10 근로일 이후 퇴사 요청
* 10근로일 이후 퇴사는 사직서 수리하여 완료하였으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리네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에대해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나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