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판매 세금관련 거래 사이트 판매금액이 5400이상이 됐어요...
1~2월에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템매니아(45,728,730원) + 아이템베이(8,234,850원) = 총액(53,963,580원)
위 판매금에는
1-게임에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충전한 뒤 아이템을 구매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얻고 그 게임머니를 팔아서 벌게 된 것과
2-다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벌게 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총 판매금 약 5400만원에는 매입비용 분명히 존재하는데
게임머니 판매에서 매입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문화상품권을 구매후 충전 했기 때문에 충전내역으로 매입 비용을 증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2번의 경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의 통장거래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없고 입출금 내역만 존재합니다.
이를 매입비용으로 증명 할 방법이 있는지, 인정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2번의 경우 같이하는사람을A 저를B라고 한다면
A가 게임머니를 구입 - B에게 게임머니를 전달 - B가 게임머니를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 - 판매금을 A에게 재입금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 매매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장부 등의 서류를 갖춰둘 경우 매입비용이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