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선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본 협회장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선을 위해 회장직을 사임후 출마하여 현재 후보자신분이신분이 본협회의 (선거인)및 (관계 임원들)의 카톡 업무연락방에 선거연기에대해 거론하며 사과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출마후보 기호1번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회장을 사임한 후보자) 이런글을 올려 환심을사듯... 또한 선거운영위원회와 잘협의한다는등...의 문구로 현혹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과문을 게재하면 안되는것 아닌지요? 선거법위반 아닌지요? 공정치못하다고 보여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공직선거법2).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8도4492 판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보여줍니다(대법원-2008도44921).

    2.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293 판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판례입니다(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33).

    사안의 적용
    • 후보자가 선거인 및 관계 임원들의 카톡 업무연락방에 선거 연기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며,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