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제가 20년도 5월 6일에 입사를하였습니다.
21년도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또, 20년도 12월에 연차개수는 몇개였어야하나요?
제가 5월 6일에 입사하고 20년도 연차개수가 7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21년도 연차개수를 보니까 사용을 15개 했는데 -3개라고 하시길래 뭐가 이상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2020.5.6.입사하였다면 2020.5.6.부터 1년간 최대 11개, 2021.5.6.에 15개(전년도 80% 이상 출근)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5. 06. : 26개(15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2. 05. 06. : 15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5.6.~21.5.5. ->11개 그 이후 '22년 5.6. 이전 까지는 15개 발생 그 이후 또 15개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 20년도 5월 6일에 입사를하였습니다.
21년도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 2021년 5월 6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또, 20년도 12월에 연차개수는 몇개였어야하나요?
- 2021년 5월 6일 이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7일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따라서 연차관리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발생할 연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20.5.6.~'21.4.6. 매 1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므로, 2020년 12월에는 7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되고, '21.5.6.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동일하나 '21.1.1.이 되면 '20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대략 9.86일 정도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원칙적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5월 6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년 12월 5일 기준으로는 최대 6개, 6일 이후에는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도 5월 6일 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21년 5월 6일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2년도 마찬가지로 22년 5월 6일이 되어야 15일이 또 발생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5월 6일에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년도 5월 6일에 입사를하였습니다.
21년도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또, 20년도 12월에 연차개수는 몇개였어야하나요?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5.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총 11일 발생)
- 2020.5.6~2021.5.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5.6에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제가 5월 6일에 입사하고 20년도 연차개수가 7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21년도 연차개수를 보니까 사용을 15개 했는데 -3개라고 하시길래 뭐가 이상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ㅠㅠ
>> 총 26일 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06. ~ 2021.05.05. : 11개
2021.05.06. ~ : 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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