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 최고 속도가 제한된 전기자전거의 경우, 최고 속도는 시속 25km/h입니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게 30kg 미만의 KC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량 30kg, 최고 속도 25km/h 제한을 초과하는 제품은 125cc 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