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세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여러 대를 소유하더라도 가중 과세되지 않아요. 각 자동차마다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세의 성격이에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소유한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 독립적으로 부과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과 달리 자동차세가 누진제가 아닌 이유는 각 자동차가 독립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