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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매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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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며칠전 우회전을하던 중 횡단보도(신호없음)를 건너오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급정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방 미주시 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다만 이때 저도 급정거를 했고 지나가던 사람도 제차 오른쪽 끝자락에 있어 빠르게 피하여 부딪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넘어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창문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며 말을 걸었고 그사람은 서서 별다른 말 없이 째려보고 갈길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벙쪄서 죄송합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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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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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비록 비접촉 사고이라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과하게 움직이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고, 서로 대화를 하였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려면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이 다쳤다고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상황이 녹화 및 녹음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다친사람도 없고 특히 넘어진 피해자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누군가 차량의 원인이되어 넘어저 부상이 있다변 비접촉사고로 처리되지만

    지금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