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업자 MGM업체 등록 가능할까요?
신축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분양의 경우 고객을 구해 오면 시행사가 그에 따른 성공보수(MGM)를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체가 소개해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인 사업자도 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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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축 부동산 분양 시 시행사로부터 MGM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