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한 프렌차이즈 강사로 만 3년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월급제 강사로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의 영업비밀 및 정보 보안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학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타 학원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관련된 정보를 타 학원에 넘기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고발을 하겠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사업장에서의 영업 비밀이리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한 시간표, 프로그램, 커리큘럼, 할당된 id,pw
-각종 회의자료
-각종 행사자료
-개인 급여자료를 포함한 각종 계약 관련 사
-학원내 모든 문서 및 파일(각종 시험대비 자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 자
-강사 및 직원, 학생,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원을 통해 알게된 모든 연락처(학원에서 퇴사전 삭제 후 확인)
2. 계약 만료 후에 학원 근무시 취득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퇴직 또는 계약 만료시 학원에서 제공받은 학원 소유 모든 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학원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타 정보들에 대하서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
4. 상기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젱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서약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원강사로 근무를 해나가야 할 상황이고, 추구 공부방이나 학원을 개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학원은 초등부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대로 운영했으며, 중등부는 강사의 역량대로 운영이 되어, 제가 직접 제작한 시험대비 자료(출처: 인터넷 사이트) 시판 문제집의 부가자료(출처: 출판사 사이트) 에서 오롯이 제 능력으로만 만들어온 자료가 많습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전 급여를 바탕으로 이직한 곳에서도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자료(프렌차이즈 시스템과 관련없는 것) 삭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개인 급여자료에대한 것도 비밀유지를 해야하나요?
질문3) 학원에서 알게된 인적사항에 대해 퇴사전 삭제후 확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폰과 노트북까지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나요?(사생활 침해 문제)
질문4)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중등부 시험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출처: 인터넷)인 것들도 누설하면 안되는 걸까요?
질문5) 이 모든 사항을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체없이 변상/복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불이익], [지체없이] 라는 문구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변상을 하면 된다고생각은 합니다)
마지막 질문6)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문법 교재가 있습니다. 표지디자인은 직접 구성하였고,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 출처를 두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본 학원에서는 제가 제작한 문법 교재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3년간 업무를 하시면서 당해 회사에서 취득하거나 생성을 한 자료만 삭제하면 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보유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지, 업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취득한 자료는 프랜차이즈사의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2.급여내용이 동일 직급의 강사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으나, 이직의 경우 직전연봉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거나 급여내역서를 제출하는 것 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받는 연봉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거나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학원에서 지급받은 피시나 노트북이 아니라 개인 피시 개인 노트북의 경우에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포렌식도 불가능합니다. 포렌식은 회사의 피시 회사의 노트북만 열람 대상이며, 개인피시는 동의없이 열람하면 비밀탐지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합니다.
4.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회사의 자료에 쓰였다면 누설금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상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학원의 문제지로 귀속되었고 당해 문제지가 계속 쓰인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이나, 고용과 월급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권리가 회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 퍼블릭의 영역인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자료인지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5.통상적인 문구이며 문구의 다툼 및 그 범위의 다툼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6.사용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귀속에 대한 별도의 부분이 없다면 공동저작물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법리검토를 통해 사용금지 또는 사용에 대한 저작권을 일정부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물성이 인정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의 법리검토도 일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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