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돈을 납부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그냥 문득 든 생각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내는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을하잖아요? 그 플랫폼이 그 수익으로 분명 세금을 낼텐데 수익자도 세금을 내는거면 2중과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해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 하는 푸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인 곳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세금은 국가에내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세금을 안내는 것은 도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 주식거래세는 당연히 거래가 발생했으니 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세원칙 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죠.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했을때.
개인이 투자로 번 소득이나 기업이 수수료로 번 소득은 소득의 성향이 다르기에 둘다 세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매길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아직 그만한 체급이 안된다고 보기에 금투세는 일단 폐지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금투세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세는 폐지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금투세를 부과하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번돈을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기에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금투세가 현재 폐지 됨으로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 매매 차익에 의한 세금은 현재 발생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내야 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 합니다 ^^ (이 부분은 자세히 체크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시 투자자와 플랫폼이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투자자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2중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과 성격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수료와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는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장기투자를 한사람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부준도 고려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