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려의 궐위시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람이 승계하면 됩니다.
물론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니 기각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다음 순서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구요.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서입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