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 계약 앞두고 임대인 지분 변경 문제 때문에 도움 요청해도 될까요?
[20191228~2021228
전세보증금 2억 계약 후 확정일자 ○
임대인A
2021 6월 경 임대인변경 임대인A -> B (남남)]
[2021228~20231228
전세보증금 3천 증액
증액분 대하여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
임대인B와 계약
2022 7월 경 임대인B가 지분의 2/3을
남편인 임대인C에게 증여]
[20231228-20251228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기로 상호합의○]
증액없이 연장할 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지분의 2/3이 다른 임대인에게 증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기존계약서 아래에
<1> 2023.12.28부터 2025.12.28.까지 (2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2>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최초 및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
작성일자 2023.12.28.
임대인B 0 0 0 (인)
임대인C 0 0 0 (인)
임차인 0 0 0 (인)
입회자 0 0 0 (인)
라고 작성 후
임대인B의 서명과 도장 / 임대인C의 서명과 도장
(임대인 한명 없을 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구비)하여
신규계약서 안쓰고 기존계약서에 작성하면 되는걸까
요..?
아니면 기존 임대인B만 서명 및 날인하는 건지ㅠㅜ
지분의 2/3이 임대인C에게 증여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추후 보증금 반환시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임대인B와
임대인C가 함께 오시거나 한명만 올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구비하셔서 재계약서 작성 후
특약란에
<1>2023.12.28.부터 2025.12.28.까지
(2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2>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최초 및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
작성일자 2023.12.28.
임대인B 0 0 0 (인)
임대인C 0 0 0 (인)
임차인 0 0 0 (인)
입회자 0 0 0 (인)
이렇게 작성 후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혹시 재계약서 작성 시에 따로 추가로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3.재계약서를 작성 후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이미 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데 또 받으면 확정일자가 밀려서 대항력이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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