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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즐거운베이컨
종종즐거운베이컨

판매목적으로 수입후 관세 납부 했는데 수입(사용소비) 로 심사진행되네요

사용소비로 수입된 이후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금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이미 결재통보까지 넘어간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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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재통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며칠정도만 기다리시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911022&memberNo=4112753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를 세관에 진행하면 세관에서 신고된 내역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결재통보의 상태가 됩니다.

    즉, 결재상태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결재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세 납부를 하시고 이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국내 유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