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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사조106
멋쩍은상사조10623.08.12

디자인 업무 업무상 저작물 표기

한 회사에 소속되어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은 직장인입니다. 상품 디자인을 맡고있는데 디자인 저작권이 퇴사 후에도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와 업무상저작물로 인해 디자인이 회사의 소유권이라면 디자인창작자(직원)의 성명 표기 가능 여부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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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규에 정한데로 지식 재산권의 권리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저작물 등이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