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처럼 기계적으로 폭 넓게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논란거리입니다.
술을 마신 건 결국 본인인데 그걸 이유로 무조건 주취감경을 해대니 문제죠.
미국, 영국은 술에 취한 건 스스로 만든 상태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구요.
유럽의 각국들도 심하게 취한 상태를 일부 고려하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는 대부분 책임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