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2.05.16

이직한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직하여 전직장 및 현직장 두곳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 현직장 재무팀에서 전직장을 현근무지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네요. 이에 현직장에서의 지급명서에서 두곳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직장 재무팀에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종전근무지 것으로 변경하여, 전직장 및 현직장의 지급명세서를 합산한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인데, 5월 정기신고에서 위 내용대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홈택스에서는 신고대상이라고 떠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 이직한 상태에서, 재무팀이 전직장을 종전근무지로 합산하지 않은채 두 개의 지급명세서로 제출함. 이 경우, 재제출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5월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한 공제사항 외 추가 공제사항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시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