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후투티84
- 민사법률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도하고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매수인에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관련 수리비용을 지급해줄 예정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금의 지급사유)아래의 "열거한 사고"(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함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저는 보험사에 위 1. ② 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1. ①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제가 매도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위 1. ②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에 이직을 했고, 연말정산에서 전직장+현직장으로 합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이번에 합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직장 역시 "주(현) 근무지"로 표시되어 불러와집니다. 이러한 불러오기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합산되어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현직장에 별도로 지급명세서 수정(전직장 내역 합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한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못했습니다.작년에 이직하여 전직장 및 현직장 두곳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 현직장 재무팀에서 전직장을 현근무지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네요. 이에 현직장에서의 지급명서에서 두곳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현직장 재무팀에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종전근무지 것으로 변경하여, 전직장 및 현직장의 지급명세서를 합산한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인데, 5월 정기신고에서 위 내용대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홈택스에서는 신고대상이라고 떠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작년 이직한 상태에서, 재무팀이 전직장을 종전근무지로 합산하지 않은채 두 개의 지급명세서로 제출함. 이 경우, 재제출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2.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작년에 이직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아 확인해보니, 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현직장 재무팀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대화를 해보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데 확인해보니 종합소득부분이 공란입니다. 현직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잘못한게 맞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청징수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작년에 이직을 하여 현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득내역은 근로소득 두 가지(이전직장 및 현 직장)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는 원청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현 직장 부분에서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현 직장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다면 현 직장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청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보건소 PCR검사비용 문의드립니다.3차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백신패스에 무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병원으로부터 백신패스와 별도로 PCR검사를 받아 최소한 수술당일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병원 직원말로는 보건소 PCR검사를 받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처럼 병원제출 등에 목적으로 PCR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검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현금 5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LH직원이라며 집에 찾아와 집을 구해준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살 집까지 다 본 후에 자기한테 현금을 미리 예치해둬야 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급자분이 옛날 분이라 계좌이체 등을 못하셔서 현금을 출금하여 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병원을 먼저 갔다오면 계악서를 써서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병원을 갔다왔는데 이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며, 도망간 상태라 전화도 안받습니다. 거래내역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빌려준돈을 받지못했는데 그분이 다른사기죄로 구속당했습니다제가 카카오대출을 해서 지인에게 300을 빌려주었는데 매일매일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빌렸다를 반복한결과 아직 237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분들의 오랜공방끝에 구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충격인건 구속당하기전날까지도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했었어서 이런일이 있을줄은 상상도못했습니다 매일 빌려서 이체도 직접해줬는데 매일 같은곳에 명의변경을 해서 어딜보내나했더니 도박이였습니다 그분이 나와있다면 받았을지모를돈이지만 지금은 아에 감방에 있어서 연락조차돠지않아 받지못할돈이 되버렸는데 이런경우는 그분이 나온후에 따로 고소할수있는상황일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린 물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세트로 된 물건을 빌려왔습니다. 내용물을 임의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그 중 b가 처음 빌려올 때부터 없었는데 나중에 돌려주려고 보니 상대는 a b c가 다 있었다고 주장합니다.이 때 세트로 된 물건이 다 있었는지 빌려올 때부터 없었는지 누구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생활관 건물에서 대학 소속 학부생이 객실(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