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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2.02

빌린 물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세트로 된 물건을 빌려왔습니다. 내용물을 임의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 b가 처음 빌려올 때부터 없었는데 나중에 돌려주려고 보니 상대는 a b c가 다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세트로 된 물건이 다 있었는지 빌려올 때부터 없었는지 누구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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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배상을 청구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b를 돌려 주지 않는다거나 b를 멸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로서는 애초부터 b를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빌려 줄 당시 b가 존재하였고 이를 빌려 주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세트로 된 물건이 소액이라면 엄격한 증명이 아닌 예컫대 세트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b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즉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피고에게 의심쩍은 심증이 있어서 의외의 판결이나 중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