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모던한반딧불167
모던한반딧불16721.05.08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빌려갔다가 파손된 물건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A와 B,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B가 A의 물건(동산)을 빌려가고,B가 A의 허락 없이 C에게 물건을 빌려 주었습니다.그리고 C가 그 물건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A가 B와 C의 합의 후에 물건을 배상 하라고 하지만 B는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배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B는 물건을 빌려간 것에 불과하여 B의 선의취득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B에게 물건반환 또는 물건가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B가 선의 취득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로 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이를 임의로 양도한 것이라면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사안이라 볼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의취득은 펑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선의취득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