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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반딧불167
모던한반딧불167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빌려갔다가 파손된 물건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A와 B,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B가 A의 물건(동산)을 빌려가고,B가 A의 허락 없이 C에게 물건을 빌려 주었습니다.그리고 C가 그 물건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A가 B와 C의 합의 후에 물건을 배상 하라고 하지만 B는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배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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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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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B는 물건을 빌려간 것에 불과하여 B의 선의취득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B에게 물건반환 또는 물건가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B가 선의 취득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로 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이를 임의로 양도한 것이라면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사안이라 볼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의취득은 펑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선의취득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