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관하여 질분드립니다.
법률 질문드립니다.
장물에 대해서입니다.
장물에 대한 선의취득 주장이 가능한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물로 자전거 프레임을 취득한 사람에게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장물로 취득한 사람이 자기도 프레임이 없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손해이니 구매금액의 약 2배 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청구소송을 낼거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주겠다 하며 계속 지연하는 중인데
이때, 해당 장물에 대해 선의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장물은 원 주인에게 이미 반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