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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꽃새298

우렁찬꽃새298

24.11.28

중고거래에서 배액배상 질문 있습니다

1. 물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계좌로 보냄

  1. 나중에 ( 몇 주 지나고) 물건을 못 팔겠다고 예약금을 환불해준다고 함( 물리적으로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임)

  2. 저는 그 물품이 꼭 필요해서 환불을 계속 거부함

제가 배액배상으로 이득을 취할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 물품이 꼭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민법 배액배상이 이러한 중고거래 상황에서도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걸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배상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특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도로 배액배상에 대해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 역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는 계약금(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