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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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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기간언제까지 인가요?

며칠전 직거래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정말 싸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자를 찾아내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못 해도 20분 몇십분 이상 거래 한듯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돈을 쓴다고도 고지 하였고 환불을 못 하는 상황 입니다. 5.6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도 기재를 받지 못한 상황이였고 당황 스럽네요..환불 거절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같은걸로 성립이 되어 제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안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민사소송이 문제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중고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중고거래에서 물품의 하자를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실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품의 하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만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