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한 하자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기간언제까지 인가요?
며칠전 직거래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정말 싸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자를 찾아내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못 해도 20분 몇십분 이상 거래 한듯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돈을 쓴다고도 고지 하였고 환불을 못 하는 상황 입니다. 5.6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도 기재를 받지 못한 상황이였고 당황 스럽네요..환불 거절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같은걸로 성립이 되어 제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안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