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하면서 오픈해서 서로 확인도하고

5일이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어요

오염이 되어있다구요

같이 확인도 해놓고 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불해달라고해서 그쪽에서 5일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아냐고 환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시 이체했던 부분에서

실명 이름도 다 알고있다.

신고하겠다 이런 저런 협박을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괘씸해서 더 환불 해주기 싫더라구요.

올린 금액 거기서 더깍아서 사놓고

이런데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진위여부 및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