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하면서 오픈해서 서로 확인도하고
5일이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어요
오염이 되어있다구요
같이 확인도 해놓고 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불해달라고해서 그쪽에서 5일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아냐고 환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시 이체했던 부분에서
실명 이름도 다 알고있다.
신고하겠다 이런 저런 협박을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괘씸해서 더 환불 해주기 싫더라구요.
올린 금액 거기서 더깍아서 사놓고
이런데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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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진위여부 및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