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하면서 오픈해서 서로 확인도하고
5일이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어요
오염이 되어있다구요
같이 확인도 해놓고 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불해달라고해서 그쪽에서 5일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아냐고 환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시 이체했던 부분에서
실명 이름도 다 알고있다.
신고하겠다 이런 저런 협박을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괘씸해서 더 환불 해주기 싫더라구요.
올린 금액 거기서 더깍아서 사놓고
이런데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