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1월 5일에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1월 8일 오늘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어요
제가 상점소개란에 일주일 내 배송이라고 적어뒀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글에는 그런내용은 안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점소개란의 내용만으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된 바가 없고 상점소개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