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기로 고소한 경우 받을수 있나여?

5년전 인터넷 거래함.

가전제품을 파는 업자한테 물건을 요청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 끊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사기로 고소를 한 다음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은 결국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배상명령이나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