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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수수한팀장

갑자기수수한팀장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기로 고소한 경우 받을수 있나여?

5년전 인터넷 거래함.

가전제품을 파는 업자한테 물건을 요청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 끊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사기로 고소를 한 다음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은 결국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배상명령이나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