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효율적인악어
채택률 높음
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
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