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효율적인악어
- 민사법률Q. 중고사기 소 제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 대상 or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계좌명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 경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를 통하여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또 궁금한 점은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밝히고 만약 대화가 안 되거나 절 차단하신다면 이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 피고인을 진범 vs 계좌명의자1년 전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검찰송치된 후 구약식처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때 피고인을 누구로 소를 제기해야하나요?진범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고 구약식처분은 계좌명의자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손해배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사법률Q. 구약식 처분과 배상명령신청여부에 대하여소액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뜹니다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힘든가요?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구약식 처분을 했으니까 배상명령신청같은 건 힘들겠죠?
- 민사법률Q.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범인이 특정되었다는 건가요?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니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범인이 특정된건가요?(민사소송을 위한)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특정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 형사법률Q. 담당수사관 1년째 연락 두절시 대처방안중고나라 소액사기 (47만원)를 당한 후 담당수사관 배정 후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검찰 송치되었고 결정종결로 뜹니다이후 검찰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면 구약식 처분 되었다고 뜹니다소액사기라 이 사건을 조사했을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 때문에 범인 신원도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수사진행 상황은 저희도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담당수사관 직통 전화번호로 1년째 연락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