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범인이 특정되었다는 건가요?

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니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범인이 특정된건가요?(민사소송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특정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입니다(특정도 안되었는데 검사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구약식 처분과 범인 특정 여부

    검찰의 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가 맞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번호를 통해 검찰청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추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및 사실조회 가능성

    피고인이 특정되었기에 민사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될 경우, 형사 사건의 기록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주소지를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형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보하십시오. 둘째,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셋째, 소송 실익이 낮을 경우 형사 판결문을 첨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다는 의미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